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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청각장애진단 입니다. 청각장애진단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청각장애 진단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각장애 진단절차

    1. 청각장애 등급의뢰서 발급

    •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는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됩니다.
    •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.

    2. 이비인후과 검사

    •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(3회), 청성뇌간반응검사(1회)를 받습니다.
    • 약 2 ~ 7일 간격으로 검사를 받습니다.

    3. 서류제출

    •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까지 다 했다면,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• 청각장애진단서
    • 진료기록지
    • 검사결과지
    • 신분증 사본

    4. 장애 등급 심사

    •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.
    • 심사에는 보통 2 ~ 4주가 소요되며, 미리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.

    5. 복지카드 발급

    • 장애등급이 확정되면,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.
    •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장애등급 결과가 먼저 발표되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각장애 등급

    1. 청각장애 등급 - 성인기준

    •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.

    ①중증인 경우

    •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(2급)
    •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(3급)

    ②경증인 경우

    •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
    •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(4급)
    •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(5급)
    •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,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(6급)

    2. 청각장애 등급 - 19세 미만 기준

    •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
    •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인 경우
    •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인 경우
    •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인 경우